[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우생순 레전드'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 간사·광명갑)이 적극적인 입법 노력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체육 시설 개방의 해법을 찾아냈다. .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이 3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체육 현장에선 오랫동안 일상의 스포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가장 큰 걸림돌로 체육시설 부족 문제가 꼽혀왔다. 누구나 집 근처에서 스포츠를 자유롭게 즐기고 지역과 학교 공동체의 상생을 위해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으로 제시됐지만 정책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데는 난항을 겪었다. 현행법상 생활체육 동호인이 학교시설에서 운동을 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리 책임자인 학교장이 법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 이 부분이 민간 개방을 꺼리게 하는 독소 조항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생활체육, 학교체육 현장의 소리를 경청한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은 '학교시설에서 생활체육을 하는 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학교장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명시해 학교장의 부담을 줄였다.
뿐만 아니라 민간 사용으로 인한 학교측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생활체육을 위해 개방한 학교체육시설의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법무부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소통과 논의를 이어온 결과물이다. 임 의원은 지난달 16일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 2분과, 문화·체육정책 분야 위원으로 선임돼 새 정부의 체육 정책 입안에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통령 인수위' 성격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60일간 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운영 방향과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중책을 맡았다. 대한민국 핸드볼 레전드이자 대표적인 여성 리더로서 현장을 발로 뛰어온 임 의원의 역할에 체육 현장이 거는 기대가 크다. 이번 법안에서 보듯 전문체육은 학교체육, 생활체육, 국민 모두의 행복 스포츠를 위한 정책 입안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임오경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학교체육시설 개방, 국가·지자체 지원 근거를 마련한 이번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생활체육 진흥과 학교체육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법"이라면서 "학교체육시설을 활용한 생활체육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문체부, 교육부, 법무부와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문체위 간사로서 모두의 스포츠,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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