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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매뉴얼은 폭염과 낙뢰 등 여름철에 발생하는 이상 기후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관련 규정은 국제테니스연맹 (ITF) 규정에 따른 것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선수 보호 장치를 이번에 마련하게 됐다. 그동안 국내 대회에는 구체적인 조건이나 상황에 대응하는 규정이 없었고, 각 대회를 담당하는 레퍼리가 일부 국제 규정과 로컬 룰을 준용해 왔다. 그러다 보니 일부 참가자나 주최측 입장에 따라 선수 보호와 안전이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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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지수가 32.2 또는 섭씨 40도를 넘길 경우, 해당 기준이 해제될 때까지 경기 시작이나 재개를 레퍼리가 중단시킨다. 경기가 진행 중이라면 해당 게임의 종료 시점에 경기를 중단해야 한다. 레퍼리는 토너먼트 디렉터(TD)와 협의해 폭염 등 기상 예보에 따라 다음날 경기 시간도 조정해야 한다. 온열지수는 레퍼리가 하루 최소 3회(경기전 30분, 경기 중간, 마지막 경기 시작 전) 측정하도록 매뉴얼에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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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홍 회장은 "기후 위기 문제는 환경 문제를 넘어 스포츠에서도 지속 가능성과 안전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국제 규정에 맞춰 협회 매뉴얼을 손질해 어린 선수부터 테니스 경기에 참여하는 심판과 관중모두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선수 보호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국내 테니스 대회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윤진만 기자 yoonjinma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