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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테니스협회, 폭염 속 선수 보호 위한 '경기운영 안전 매뉴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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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윤진만 기자]대한테니스협회가 주관하는 모든 국내 테니스 대회에 적용할 '경기운영 안전 매뉴얼'을 도입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7일 발표했다.

협회 산하 관련 위원회와 연맹체 등과 사전 협의해 만든 안전 매뉴얼은 지난 주말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니어부터 시니어에 이르기까지 협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적용된다. 협회는 산하 17개 시도 협회, 6개 연맹체(초등, 중고, 대학, 실업, 여자, 시니어)에도 관련 공문과 매뉴얼을 배포했다.

새 매뉴얼은 폭염과 낙뢰 등 여름철에 발생하는 이상 기후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관련 규정은 국제테니스연맹 (ITF) 규정에 따른 것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선수 보호 장치를 이번에 마련하게 됐다. 그동안 국내 대회에는 구체적인 조건이나 상황에 대응하는 규정이 없었고, 각 대회를 담당하는 레퍼리가 일부 국제 규정과 로컬 룰을 준용해 왔다. 그러다 보니 일부 참가자나 주최측 입장에 따라 선수 보호와 안전이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안전 매뉴얼에 따르면 레퍼리는 기온과 습도, 복사열 등을 종합한 온열지수(WBGT) 기준을 바탕으로, 경기 중 휴식 시간을 주거나 아예 중단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온열지수 30.1 또는 기온이 섭씨 34도 이상이면 3세트 경기 기준으로 2세트와 3세트 사이에 선수 한 명이상이 요청할 때 10분간 휴식이 허용된다. 이때 코칭은 허용되지 않는다.

온열지수가 32.2 또는 섭씨 40도를 넘길 경우, 해당 기준이 해제될 때까지 경기 시작이나 재개를 레퍼리가 중단시킨다. 경기가 진행 중이라면 해당 게임의 종료 시점에 경기를 중단해야 한다. 레퍼리는 토너먼트 디렉터(TD)와 협의해 폭염 등 기상 예보에 따라 다음날 경기 시간도 조정해야 한다. 온열지수는 레퍼리가 하루 최소 3회(경기전 30분, 경기 중간, 마지막 경기 시작 전) 측정하도록 매뉴얼에 규정됐다.

낙뢰의 경우도 천둥 번개가 임박했다고 판단(번개 목격 후 30초 내 천둥소리가 들릴 경우)되면 레퍼리는 경기를 중단시킨다. 대회 운영진은 경기장에 있는 모든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안내를 실시해야 한다.

주원홍 회장은 "기후 위기 문제는 환경 문제를 넘어 스포츠에서도 지속 가능성과 안전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국제 규정에 맞춰 협회 매뉴얼을 손질해 어린 선수부터 테니스 경기에 참여하는 심판과 관중모두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선수 보호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국내 테니스 대회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윤진만 기자 yoonjinma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