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여성 승객에게 "좋은 냄새가 난다"고 말한 차량 호출 기사가 플랫폼 업체로부터 제재를 받아 일을 할 수 없게 됐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기사의 부적절한 언행", "과한 처벌" 등 엇갈린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중국 매체 저장TV,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 거주하는 차량 호출 플랫폼 기사 자오씨는 여성 승객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민원이 접수된 후, 플랫폼으로부터 21일간 서비스 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8일 호출 서비스를 신청한 한 여성 승객이 차량에 탑승했을 때 자오씨는 "향수를 뿌렸나?"라고 세 차례 질문했다.
그러자 승객이 "아니다"라고 답하자 그는 "몸에서 나는 냄새가 정말 좋다"고 말했다.
승객은 이에 대해 세제를 사용한 옷에서 나는 향기라고 설명했고, 자오씨는 해당 세제 브랜드를 물었다.
그런데 차에서 내린 해당 승객은 플랫폼에 민원을 접수했다.
차량 내 녹취를 청취한 회사는 몇 시간 후 자오씨의 계정을 일시 중지시켰다.
자오씨는 냄새가 차 내부를 상쾌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 향수에 대해 물어봤다고 해명했으며, 모든 대화는 정중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대가 대답하지 않았다면 더 이상 묻지 않았을 것"이라며 "잘못된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성 승객은 기사와의 대화가 반복됐으며 자오씨가 룸미러를 통해 자신을 계속 쳐다보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녀는 "낯선 사람이 '냄새가 좋다'고 말한다면 누가 그것을 좋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며 "정중한 답변이 오히려 호의로 받아들여졌을까 봐 무서웠다"고 주장했다.
해당 소식이 온라인에 게시되자 여러 반응들이 쏟아졌다.
일부 네티즌들은 "기사가 한 말은 정말 부적절했다", "필요 없는 대화였다" 등 자오씨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으며 일부는 "녹취록을 공개하고 대중이 판단하게 해야 한다" 등 신중한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플랫폼 회사의 과한 처사"라는 지적도 있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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