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표방하는 불법 광고가 또다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눈에 수분을 공급하는 공산품(이하 '수분공급기')을 '안구건조증', '건조증', '근시 완화', '비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방하며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한 게시물 83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의뢰했다.
지난 6월 20~26일 진행된 이번 점검은 소비자가 공산품을 의료기기의 성능 및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해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실시됐다.
식약처는 안구에 직접 수분을 공급해 눈 질환 치료의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가·인증받은 의료기기는 없다고 설명하며,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는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반드시 '의료기기'의 허가·인증·신고 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대한안과의사회는 "통증, 충혈 등 안질환 초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안과를 방문해 전문의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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