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나라 망신 제대로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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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 유튜버로 활동 중인 55세 남성 A씨가 필리핀에서 아동학대, 착취 및 차별금지법과 인신매매방지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A씨의 범죄 행각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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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필리핀 빈민층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 운영, 집 수리비,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금해왔다. 그러나 이 남성이 "미라클 베이비"라고 소개한 아기의 엄마가 13세 소녀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이 소녀와 불법적인 관계를 맺었고, 소녀는 13세에 임신해 14세에 출산했다.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필리핀 법에서는 중대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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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은 2022년 성관계 합의 가능 연령을 12세에서 16세로 상향하는 등 아동 대상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왔다. 따라서 A씨 또한 강력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A씨는 현재 카가얀데오로시 마할리카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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