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래퍼 산이(40)가 증거 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았다.
산이는 8일 자신의 개인 계정에 한 SNS메시지 캡처본을 공유했다.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온 메시지에는 "귀하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공동 재물손괴등) 사건 관련 증거 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라고 쓰여있다.
앞서 산이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 레타(본명 푸지아, 23)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레타는 지난 3월 "비자 문제로 일시 귀국한 사이, 산이와 정 씨가 본인의 거주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보관 중이던 가구 및 개인 물품을 외부로 반출하거나 폐기했다"며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구에게도 알려준 적이 없으며, 이 모든 행위는 본인의 동의 없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산이를 고소했다. 이에 산이는 6월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산이는 지난 2008년 데뷔해 '아는 사람 얘기', '한여름밤의 꿀' 등의 히트곡을 남기며 주목받았다. Mnet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시즌 3, 4에서 프로듀서로도 활약했으며, 최근에는 자신의 레이블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를 운영 중이다. 앞서 산이는 지난해 7월 일반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으며,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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