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래퍼 산이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소속 아티스트에게 피소된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8일 산이는 '서울 양천경찰서'로부터 받은 알림톡 캡처본을 자신의 계정에 공유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공동재물손괴 등) 사건 관련, 증거 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라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
산이는 별다른 설명 없이 이 캡처 이미지만 올렸지만, 그간 자신을 둘러싼 논란과 법적 공방에 대한 결론을 보여준 메시지였다.
앞서 지난 5월 중국 출신 아티스트 레타는 지난 3월 산이와 소속사 관계자 정 모 씨를 공동주거침입 및 공동재물은닉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해당 고소는 레타가 일시적으로 중국에 체류 중이던 시기에 발생한 사건을 둘러싼 것이다.
레타 측은 "비자 문제로 일시 귀국한 사이, 산이와 정 씨가 본인의 거주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보관 중이던 가구 및 개인 물품을 외부로 반출하거나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레타는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구에게도 알려준 적이 없으며, 이 모든 행위는 본인의 동의 없이 이뤄졌다"고 강조한 바 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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