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성원 기자]기성용(37·포항)이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021년 2월 A, B씨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기성용을 비롯한 선배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기성용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용상 가해자가 기성용을 유추할 수 있어 큰 논란이 됐다.
기성용 측은 결백을 주장하며 성폭력 의혹 이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5억원의 손배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9일 "A, B씨가 공동으로 기성용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2022년 3월 첫 변론이 열렸다. 그러나 기성용이 A씨 등을 고소한 형사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 진행을 미뤘고, 지난해 1월 변론을 재개했다.
형사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2023년 8월 A, B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기성용의 성폭력 여부에 관해서도 "관련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서울 레전드' 기성용은 3일 포항으로 전격 이적했다. 2006년 K리그에서 FC서울 유니폼을 입고 데뷔한 후 19년 만에 K리그 두 번째 팀에 입단하게 됐다.
기성용은 "동계 훈련부터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준비했다. 서울에서 멋지게 팬들과 함께 우승컵 하나를 들고 마지막을 장식했으면 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게 돼 고민이 컸다"며 "포항이 좋은 성적을 내고 마무리하는 게 가장 큰 목표다. 어린 선수들에게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도 최대한 주고 싶다"고 밝혔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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