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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子' 내세웠지만…'2900억 사기 혐의' A씨, 출국금지 요청 기각[SC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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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2900억 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업체 대표 A씨가 출국금지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로톡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A씨가 낸 출국금지 조치 해제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약 1년 5개월간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해 총 2919억 원 상당을 끌어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고발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24년 4월부터 경찰의 요청에 따라 A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이를 매달 연장해왔다.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A씨는 지난 3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수사에 성실히 임했고 가족들 모두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차남은 아이돌 가수로 활동 중이므로 도피 우려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업무상 해외 출장이 필요한 상황에서 출국금지 조치가 회사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차남이 아이돌이라는 점은 도주 우려를 해소할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해외 출장이 반드시 A씨 본인의 출국을 통해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