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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태일 등 3명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 취업 제한 등도 함께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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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일 등이 자수를 했다는 이유로 선처를 호소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자수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인위적 감면 사항에 불과하다. 자수 시점에 객관적 증거가 있고 소재가 파악된 점, 주거지 압수수색 이후 자수에 이른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이중으로 감경은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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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선언했다. 이로써 태일은 부모와 지인, 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속됐다. 부모로 추정되는 이들은 태일의 추락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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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세 사람은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태일은 "실망을 느낀 모든 사람에게 죄송하다.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어떤 일이라도 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매우 의문"이라며 징역 7년 등을 구형했다.
태일은 이번 사건으로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NCT에서 탈퇴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