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가수 출신 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실소유한 기획사의 자금을 횡령해 가상 화폐에 투자하고, 개인 카드값과 세금 납부에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황정음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최근 횡령한 금액 43억여 원 전액을 변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황정음이 총 43억여 원의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내 그 중 42억여원을 가상 화폐 투자에 쓴 것으로 보고 있고, 이 과정에서 황정음은 카드값으로 443만원 가량을 써 횡령을 한 혐의도 적용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금액은 황정음이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세를 낼 목적이었고, 아울러 주식 담보 대출 이자 약 104만 원도 횡령한 돈을 쪼개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황정음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고, 그는 지난 5월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황정음은 입장문을 통해 "필요한 책임을 다하겠다"며 "2021년 지인의 권유로 코인 투자를 시작했으나, 미숙한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황정음 측은 지난 6월 "기획사와의 금전 관계는 모두 해소됐다"며 전액 변제를 알리고, "세무·회계 지식 부족으로 물의를 일으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한편 황정음의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21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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