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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황정음이 총 43억여 원의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내 그 중 42억여원을 가상 화폐 투자에 쓴 것으로 보고 있고, 이 과정에서 황정음은 카드값으로 443만원 가량을 써 횡령을 한 혐의도 적용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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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황정음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고, 그는 지난 5월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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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측은 지난 6월 "기획사와의 금전 관계는 모두 해소됐다"며 전액 변제를 알리고, "세무·회계 지식 부족으로 물의를 일으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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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usi@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