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불법 제조된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 등을 판매한 사례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직 헬스트레이너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과거 헬스트레이너로 일할 때 알게 된 해외직구 사이트 등 무허가 스테로이드 구매 경로 등을 이용해 구매한 후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스테로이드제제, 성장호르몬제제를 판매할 목적으로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의약품 종류와 용도, 가격표를 안내한 후, 약 200명의 구매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해외(인도) 직구 사이트에서 수입하거나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업자 B씨로부터 구매한 1억 10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해왔다. 또한, 구매자들이 스테로이드 복용 시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함께 복용하는 국내 허가 전문의약품(간기능 개선제 등)을 3000만원 상당을 함께 판매했다.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로 현금으로 의약품을 구매했고, 의약품 택배 발송 시 보내는 사람과 주소 등을 허위로 기재한 점도 드러났다.
식약처는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범죄사실이 확인된 국내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업자 B씨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된 스테로이드제제는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 Anabolic Steroid)로 투여 시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이 제한된 전문의약품이다. 오남용할 경우 ▲남성은 탈모, 고환 축소, 정자 수 감소에 따른 불임·여성형 유방 ▲여성은 남성화, 수염 발달, 생리 불순 ▲청소년은 갑상선 기능 저하, 생장과 뼈 발육이 멈추는 발육부진 등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근육 등 운동 효과를 빠르게 얻기 위해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식약처는 "불법 스테로이드제제는 정상적인 의약품처럼 엄격한 제조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자가 투여 시 세균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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