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민 전 대표 측은 15일 "작년 4월,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후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오늘(7월 15일) 경찰로부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2024년 4월 민 전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이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민 전 대표를 고발했다. 민 전 대표는 직접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8시간 여에 걸친 조사를 받았다.
민 전 대표는 "제가 원해서 먼저 조사를 받았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 제출할 증거도 많다. 후련하다. 업무상 배임은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후 하이브는 민 전 대표와 어도어 이사진 해임 등을 어도어 임시주총 안건으로 요청했고, 민 전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악화시키고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민 전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며 민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그러나 결국 어도어는 민 전 대표를 해임했고, 민 전 대표는 지난해 사내이사직에서 자진 사퇴하는 한편 26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풋옵션을 신청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