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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비프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해 전과 6회가 있고, 범행 하루 전날인 2024년 6월 26일 상해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점을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영구적일 수도 있는 우안 하측 시야 장애를 입게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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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일부 인정하며 앞으로는 자신이 작사한 '마법의 손' 가사대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살겠다고 다짐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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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프리는 지난해 6월 28일 오전 12시 25분쯤 아파트 정문에서 경비원과 출입 차단기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며 오토바이 경적을 울리고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아파트 1층에 살던 피해자가 "이 새벽에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항의하자 비프리는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상해를 가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안면부 열상, 삼각 골절과 전치 8주의 우안 외상성 시신경 병증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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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