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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이슈] ‘넷플 협업’ 발표 전 주식 매입… SBS, 자사 직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면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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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SBS가 소속 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15일 SBS에 따르면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직원은 넷플릭스와의 협업 사실을 미리 알고 SBS 주식을 매입,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SBS는 15일 오후 경영위원회 명의로 사내 공지를 통해 "해당 직원이 직무 중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대량 매수하고 차익을 취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도덕적, 법률적으로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SBS는 해당 사실이 확인되자마자 해당 직원을 즉시 면직 처리했다고 전하며 금융위원회의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어 "직원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 시스템을 보완하고 관련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SBS는 모든 임직원에게 "법과 윤리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되새겨달라"고 당부하며 관련 정보 공유에 있어서도 신속하고 투명한 소통을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이날 서울 목동 SBS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조사 대상인 직원 A씨는 지난해 말 SBS가 넷플릭스와 6년간 콘텐츠 전략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사실을 공식 발표하기 전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SBS 주식을 대량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23년 12월 20일 해당 협업이 발표되자 SBS 주가는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고 A씨는 이 과정에서 수억 원대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A씨 외에도 유사 사례가 더 있는지 조사 중이며 SBS는 "임직원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철저한 내부 통제와 윤리 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