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단장 교체, 특혜 채용 도대체 누가 한 건가...구단주 영구 실격 처분, 사실상 '유명무실' 왜?
by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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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용 기자] 관여하는 건지, 아닌지 참 애매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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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스타 브레이크가 지루하지 않다. 키움 히어로즈발 대폭풍이 몰아치고 있어서다.
키움 이슈로 아구계가 시끌벅적하다. 올스타전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14일 홍원기 감독-고형욱 단장-김창현 수석코치 3명의 주요 인사를 한 번에 경질하는 충격적인 결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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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에는 새롭게 수장이 된 설종진 감독대행이 첫 훈련을 지휘했다. "전반기 뛰는 야구가 부족했다. 초반부터 번트를 대는 등 적극적인 작전 야구를 해 후반기는 4~5할 승률을 달성하겠다"는 취임 일성을 밝혔다. 그런 가운데 70% 가까운 구단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장석 전 대표이사의 딸이 지난해 두 차례나 특별 채용 과정으로 키움 구단에서 인턴 근무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전 구단주의 딸이라고 해서 그 구단에서 일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오히려 국내 대기업들은 오너의 자재들을 주요 부서에 적극 배치하고, 후계자로 키운다. 하지만 이 전 대표이사는 리스크를 안고있다. 구단 내 개인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이로 인해 KBO로부터 영구 실격 처분을 받았다는 점. 이 전 대표는 KBO 징계로 인해 선수단 구성, 계약, 인사 등 프로야구 관련 업무 전반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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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정식 채용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다. 쉽게 표현하면 '낙하산' 인턴으로 볼 수 있었다. 위재민 사장이 추천을 했다는데, 사장이 추천을 한다는 건 채용을 하라는 의미다.
위 사장은 야구와 관련이 없는 검사 출신 변호사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 일을 하며 인연을 맺었고, 야구단 사장까지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이사의 의중을 그대로 구단 내에 투영시키는 사장이라고 보고 있지만, 자신들이 아니라고 하면 규정 위반 여부를 가릴 수 없다. 이번 특혜 채용 건에 대해서도 위 사장은 "이 전 대표이사는 채용에 대해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다. 내가 직접 추천을 한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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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고위 관계자는 "우리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두 달씩, 두 차례 일을 한 인턴 채용 건이라도, 이 전 대표이사의 개입 정황이 있으면 이 역시 규정 위반일까. 이 관계자는 "인턴 직원이라도 구단 인사에 관여한 것이다. 법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있지만, 이 전 대표이사의 개입 근거가 있다면 이는 당연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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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KBO가 수사 기관도 아니고, 물증이 없다면 처벌할 근거가 없다. 이 전 대표이사의 구단 경영 관여가 수면 위로 드러나려면, 내부자가 누가 봐도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내부 폭로를 하는 정도가 아닌 이상 드러나기 힘든 현실이다. 결론을 내면, 이 전 대표이사가 대외적 활동만 못할 뿐이지 구단 운영을 하는데 큰 걸림돌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영구 실격 처분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인턴 채용도 큰 문제지만, 더 심각한 건 만약 이번 폭풍 경질의 배후가 이 전 대표이사면 어떻게 하느냐는 점이다. 키움은 "위재민 사장이 내린 결정"이라고 철벽을 치지만, 야구계에서는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이 많지 않은 분위기다. 문제는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