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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박규리, 결별 4년된 전남친 사기 재판 증인출석 "불법코인 이득無, 6천 손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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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카라 박규리가 전 남자친구인 송 모씨의 사기 혐의 재판 증인으로 나섰다.

16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송씨의 피카코인 사건 재판이 열렸다. 이날 박규리는 증인으로 출석해 약 3시간에 걸쳐 신문을 받았다.

박규리는 "2020년 초 피카 프로젝트가 갤러리 사업을 기반으로 시작됐다. 연예인으로서 일이 많지 않았을 때였다. 미술을 좋아해 정상적인 미술 전시와 공동 구매 사업이라고 믿고 일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박규리는 피카프로젝트에서 1년간 큐레이터 및 홍보 책임자로 일했다. 그는 조영남 임하룡 등의 전시회를 기획하고 홍보에 참여하며 약 4067만원의 급여를 받았고 홍보용 초상권 사용과 관련한 계약서도 체결했다. 이후 송씨가 피카 코인 사업을 시작하면서 박규리는 피카코인 최고홍보책임자(CCO) 겸 어드바이저로 이름을 올렸다.

박규리는 "가상자산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피카토큰 백서에 내 사진이 올라가는 것도 원하지 않았다. 불법적인 코인 사업에 참여하거나 이득을 본 적은 없다. 코인 출입금은 송씨 요청에 따라 입고 후 바로 반환하거나 송금했을 분 수익을 취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규리는 "2021년 4월 비트코인을 팔아 피카토큰에 6000만원을 투자했으나 두 달 만에 코인이 상장폐지돼 전액 손실을 봤다"고 강조했다.

박규리는 1995년 아역배우로 데뷔, 2007년부터 카라 멤버로 활동하며 '미스터' '루팡' '점핑' 등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다. 그는 송씨와 2019년부터 공개 열애를 했으나 2021년 결별했다.

이후 송씨는 2023년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배임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확보되지 않은 미술품에 투자하라며 투자자를 모집해 가상자산인 피카코인 시세를 조작하고, 이 모 형제와 함께 약 339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 여파로 박규리는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당시 박규리 측은 "참고인 진술 과정에서 코인 사업과 관련,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어떠한 부당 이득도 취득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