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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지출액은 최근 10년(2013년~2022년) 사이 50조원에서 100조원 이상으로 2배 가량 증가했는데,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비율은 60%대 초반에 정체돼 있다.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의료비 직접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필수의료의 급여 전환 및 무분별한 비급여 사용 및 고가 책정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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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실련은 의료행위에 수반되는 치료재료 성격으로 급여와 비급여가 혼재되어 사용되는 외용 지혈보조제와 외용 국소마취제를 조사 대상으로 하고, 비급여 관리제도 적용 현황 및 천차만별 가격 실태(최고, 최저, 평균, 중앙), 비급여 가격과 급여추정가와 비교해 관리사각 문제 및 환자에게 얼마나 비용을 전가하고 있는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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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경실련은 "치료재료 성격으로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제품 대신 동일 또는 유사 성분의 비급여 제품을 사용해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안정성이 훼손되고 있다. 급여제품과 규격이나 재료만 다르고 성분과 효능이 동일한 제품을 비급여로 사용해 업체와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수십 배의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이나 동의 절차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악용해 의료기관이 불필요한 의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하였는지 복지부는 조사하고 확인 절차 마련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비급여 가격 관리를 위한 고지제도는 미고지 시 처벌조항도 없고, 가격공개제도는 가격 비교가 어려워 이용률이 저조하며, 보고제도도 일부 항목 자료만 파악할 수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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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경실련은 미등재 의약품 비급여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할 것, 비급여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