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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대표는 "송 대표와 박규리의 대화 내용을 보면 박규리는 2600만원 상당의 매도 대금을 직접 수령했다. 송 대표 요청에 따라 코인 입고 후 바로 반환하거나 송금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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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 대표는 박규리가 송씨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60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규리가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30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와 2000만원 상당의 명품백과 신발, 1000만원 상당의 슈표 등을 받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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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배임,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씨의 피카코인 사건 재판 증인으로 출석, 약 3시간에 걸친 신문을 받았다. 박규리와 송씨는 2019년부터 공개열애를 했으나 2021년 결별했다. 그는 2020년 피카프로젝트에서 약 4067만원의 급여를 받고 1년간 큐레이터 및 홍보 책임자로 일했고, 이후 송씨가 피카 코인 사업을 시작하면서 피카코인 최고홍보자 겸 어드바이저로 이름을 올린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가상자산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불법적인 코인사업에 참여하거나 이득을 본 적은 없다. 코인 출입금은 송씨 요청에 따라 입고 후 바로 반환하거나 송금했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그는 "2021년 4월 비트코인을 팔아 피카토큰에 6000만원을 투자했으나 두 달 만에 코인이 상장폐지돼 전액 손실을 봤다"고 강조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