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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20대 여성 황 모씨는 상하이 시내 곳곳의 호텔, 목욕탕, 음식점, 택시 등을 이용하면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약 두 달간 사실상 '공짜 생활'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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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여러 호텔과 사우나에서 머물렀는데, 매번 숙박이 끝날 무렵이면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환불을 요구했다. 심지어 일부 사우나에서는 피부를 일부러 긁거나 자극해 상처를 낸 뒤 환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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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호텔 관계자는 "하룻밤 숙박비는 평균 200위안(약 3만 8000원) 수준이었지만 그녀는 세 번을 제외하곤 한 번도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나마 세 번은 그녀가 온라인에서 만난 남성들이 대신 결제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남성은 "숙박비를 대신 내줬는데, 그 후로 그녀가 연락을 끊었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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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2개의 스마트폰에 다양한 택시 승차 앱을 설치해 번갈아가며 혜택을 악용했다.
미용실에서는 속눈썹 연장과 네일 아트를 받은 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핑계로 요금을 면제받고, 시술을 제거하고 나왔다.
해당 미용실 점주는 현지 매체 상하이TV와의 인터뷰에서 "공짜로 예뻐지려고 하다니, 정말 대단한 발상"이라고 한탄했다.
경찰 조사에서 황씨는 한 호텔에서 실제로 벌레를 목격하고 숙박비를 면제받은 이후, 이 수법을 반복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자신이 먼저 경찰에 연락해 숙박시설이나 식당과의 갈등을 중재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자신에게 불리한 판단이 내려지면 경찰을 상대로도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황씨는 2개월간의 기상천외한 '공짜 생활'을 끝내고 체포됐다. 하지만 그녀는 체포 이후에도 "경찰이 내 인생을 망쳤다", "상하이엔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말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중국 온라인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네티즌들은 "이제 교도소에서 공짜로 살 수 있겠네", "쇼핑몰과 플랫폼의 반품 정책을 악용한 사례", "결국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신뢰만 깨지는 일" 등의 댓글을 게시하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