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뉴진스의 숙소에 침입했던 20대 남성 김 모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건조물 침입과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반복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해 물건을 훔쳤다. 내부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해 인터넷에 게시하기도 했다"면서도 "당시 연예인이 더이상 거주하지 않던 숙소라 직접적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우려는 낮고 피해액이 경미하다. 김씨가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다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뉴진스 숙소에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김씨가 침입했을 당시 뉴진스 멤버들은 소속사 어도어에 계약해지를 통보해 숙소에서 나간 상태였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와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 활동을 선언했다.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독자 활동이 가로막혔다. 뉴진스는 활동 중단을 선언, 본안 소송에서 계약 자체의 무효성을 주장할 계획이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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