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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8월 14일 직접 조정에 나서 분쟁을 해결하기로 했다. 만약 양측이 조정 결론에 이르지 못하면, 10월 판결 선고를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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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뉴진스 측은 "방탄소년단 외에 걸그룹을 성공시킨 적 없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민희진이 낸 성과를 질투하고 있었는데, 민희진이 멤버들을 보호하고자 아일릿 표절 의혹, 부당한 밀어내기 등을 지적하자 업무상 배임 혐의를 뒤집어씌워 감사를 진행, 해임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지켜보며 멤버들은 하이브와 어도어에 대한 신뢰가 깨졌고, 사옥 근처에만 가도 심장이 벌렁거려 우울증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인데 '너희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라는 것'이다. 멤버들에게 민희진은 홈스쿨링 하는 엄마 같은 존재였는데 따로 떨어져 살던, 가정폭력 하던 아빠가 돌아와 엄마를 내쫓고 자녀들도 나간 것이다. 현재 어도어는 민희진 축출과 함께 하이브 임원들로 교체됐다.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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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계약 위반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도어는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냈다. 법원은 어도어가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하고,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협의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1건당 10억원의 위약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