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App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제주4·3 때 억울한 수형생활 2천33명 재심 통해 '무죄'

by

제주4·3 당시 부당한 재판으로 수형생활을 한 제주4·3 수형인 2천33명이 지난 6년간 이뤄진 법원의 직권재심으로 무죄선고를 받았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제주4·3 당시 군사재판 및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결과 군사재판 수형인 1천711명, 일반재판 수형인 322명이 사실상 무죄 취지의 선고를 받았다.
올해의 경우 1933년생의 생존 수형인 A씨 등 170명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A씨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고령인 점을 고려해 A씨 거주지인 경기 고양시에 있는 사법연수원에서 재판을 진행해 생존자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현재까지 직권재심을 청구한 4·3 수형인은 총 2천171명으로, 138명은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제주도는 직권재심을 아직 청구하지 않은 제주4·3 수형인을 추가로 찾아내 조속히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koss@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