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개그맨 박수홍 측이 최근 제기된 '협박 혐의 피소' 보도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30일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 린 도현수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언론 보도를 통해 피소 사실을 접했으며, 아직 고소장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근거 없는 허위 주장으로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박수홍 측은 지난해 9월 한 식품업체 A씨가 박수홍의 얼굴을 1년 넘게 광고에 무단 사용했다며 약 5억 원의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사건은 현재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심리 중이다. 박수홍 측은 "A씨가 모델료 일부를 지급하라는 화해 결정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제조업체들에도 미지급이 발생해 피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A씨가 '협박을 당했다'며 돌연 박수홍을 고소한 것에 대해 박수홍 측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의도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특히 도 변호사는 "A씨가 주장하는 협박성 발언은 과거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에게 들었다는 것일 뿐, 박수홍이 직접 한 말이 아니며, 이를 근거로 박수홍을 상대로 고소한 것은 무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수홍 측은 "이번 사건은 박수홍과 무관한 일이며, 허위 주장과 명예 훼손에 대해서는 강경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식품업체 대표이사 A씨가 박수홍 측으로부터 협박당했다며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박수홍 소속사는 2023년 9월 A씨 업체를 상대로 '박씨의 얼굴을 무단으로 광고에 이용했다'며 약 5억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심리 중이다.
A씨 측은 "박씨와 동업인 관계"라며 문제가 된 소송은 "전체 매출액의 5∼10%를 요구하는 등 원래 약정보다 더 큰 이익을 얻어내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이번 고소가 해당 송사 진행 과정에서 벌어진 일과 관련이 있다는 입장이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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