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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에 따르면, 박수홍 측은 지난해 9월 한 식품업체 A씨가 박수홍의 얼굴을 1년 넘게 광고에 무단 사용했다며 약 5억 원의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사건은 현재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심리 중이다. 박수홍 측은 "A씨가 모델료 일부를 지급하라는 화해 결정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제조업체들에도 미지급이 발생해 피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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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도 변호사는 "A씨가 주장하는 협박성 발언은 과거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에게 들었다는 것일 뿐, 박수홍이 직접 한 말이 아니며, 이를 근거로 박수홍을 상대로 고소한 것은 무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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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식품업체 대표이사 A씨가 박수홍 측으로부터 협박당했다며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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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은 "박씨와 동업인 관계"라며 문제가 된 소송은 "전체 매출액의 5∼10%를 요구하는 등 원래 약정보다 더 큰 이익을 얻어내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narusi@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