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방송인 박수홍(55)이 약 2년째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식품업체 대표에게 협박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식품업체 대표이사 A씨는 지난 1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수홍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곧 양측을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고소는 양측이 진행 중인 민사소송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박수홍 소속사는 지난해 9월 A씨 업체가 박수홍의 얼굴을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했다며 약 5억원 규모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기해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A씨 측은 "박수홍이 전체 매출액의 5∼10%를 요구하는 등 원래 약정보다 더 큰 이익을 얻으려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고소는 해당 소송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다.
A씨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 B 변호사가 소송 제기 직전인 2023년 6월 "죄송하고 죽을죄를 지었다고 싹싹 빌라", "무릎 꿇고 '살려주십시오' 수준이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 측은 "박수홍과 변호사가 지위와 위세를 이용해 압박했고,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회사가 도산하고 거래처에도 피해가 갈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협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계약 없이 1년 넘게 박수홍의 얼굴을 광고에 사용했기에 돈을 지급하지 않을 거면 사용을 중단하라고 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A씨가 전 정권 유력 인사의 친인척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협박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곧 양측을 소환해 구체적인 경위와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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