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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현장 감리단장 사망…재소자 관리소홀 문제 없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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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도 극단선택 시도로 중점 관리돼…당국 "경위 조사 중"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복역 중이던 미호천교 확장공사의 감리단장이 사망하면서 교정 당국도 시선을 받고 있다.
3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정오께 청주교도소 수감실에서 감리단장 A(67)씨가 의식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됐다.
화장실에서 한동안 나오지 않은 것을 수상히 여긴 동료 재소자가 발견했고,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받다가 이날 끝내 숨졌다.
현장에서는 A씨가 극단 선택을 시도한 정황과 함께 유서가 발견됐다.
A씨는 미호천교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시공사 측이 기존 미호강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방치한 과정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형이 확정됐다.
그는 수감생활 중 극단 선택을 시도한 이력이 있어 한 달에 한 번 상담받는 등 중점 관리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는 "죄책감으로 극단 선택을 시도했지만 어떻게든 살아서 유족들에게 사죄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 구차한 목숨을 유지하고 있다"고 최후진술을 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교도소 측이 A씨의 행동이나 심리 상태를 좀 더 세심하게 살폈어야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수감실에 반입 금지 물품은 없었고, 주변에 대한 미안함을 담은 내용이 유서에 담겼다.
A씨를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교도소 측의 관리상 허점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교도소 내 극단 선택 문제가 끊이지 않는 만큼 재소자 관리 실태에 대한 교정 당국의 면밀히 점검은 필요해 보인다.
법무부의 교정 통계 연보에 따르면 2020년 11건, 2021년 10건, 2022년 8건, 2023년 9건, 2024년 10건 등 최근 5년간 교정시설에서 48건의 극단 선택 사건이 발생했다.
이 기간 극단 선택 미수는 총 545건에 달했다.
지난 5월에는 청주여자교도소 독방 화장실에서 20대 재소자가 의식 저하 상태에 있는 것을 당직 근무자가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진 일도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A씨 사망 건은 조사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대전지방교정청이 사망 경위를 포함해 관리 소홀 문제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kw@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