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5월부터 7월까지 유아 대상 영어학원 24곳을 특별점검해 법령을 위반한 12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교육 업체의 편법·불법 운영 실태를 적발하고, 사교육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자 이뤄졌다.
점검반은 학원 12곳에서 1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교습비 초과 징수, 게시·표시 위반, 명칭 사용 위반, 거짓·과대 광고 등이었다. 교습비 변경 미등록 사례도 1건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이들 학원에 벌점을 부과하고, 표시 의무 위반과 명칭 사용 위반 학원에는 과태료도 함께 부과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사 감독과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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