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지인으로부터 수사 편의 등을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2명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희석 부장판사)는 13일 알선뇌물수수, 알선뇌물요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벌금 7쳔만원을 선고한 A씨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 추징금 4천200여만원 중 100만원에 대한 부분은 뇌물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추징금 4천100만원으로 변경했다.
뇌물수수, 부정처사후수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4월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1천4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사과에서 근무한 A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C씨로부터 "부산 쪽 경찰관을 연결해달라", "지인의 고발 사건을 수사 무마해달라"는 등의 형사사건 관련 알선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천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불법 렌터카 사업을 하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파면된 전직 경찰관으로, A씨와는 경찰공무원 동기 사이다.
A씨는 수사 중 피의자로 입건했던 D씨로부터 다른 사건에 대한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조사 내용이 기록된 질문지를 유출하고 그 대가로 승용차 리스료 등 1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B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교통조사 부서에 근무하는 동안 C씨의 부탁받고 다른 사람에 대한 지명수배 유형 등 수사 정보를 제공하거나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그 대가로 본인 명의로 대출받아 구입한 차량 할부금을 C씨가 대신 갚도록 하는 등 1천400여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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