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치환 의원 "적극적인 응급처치 유도"
경남도, 형평성 이유로 반대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응급의료·응급처치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의료인에게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두고 경남도, 경남도의회가 대립한다.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줄여 적극적인 응급의료가 가능해진다"는 도의원 논리에, 경남도는 환자와 의료인 간 형평성·공정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21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노치환(비례대표) 의원은 응급의료·응급처치로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응급의료기관, 의료인에게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한 '경남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노 의원은 지난 2월부터 이 조례안 제정을 추진했다.
경남도는 지난 5월, 이 조례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노 의원은 서부 경남을 중심으로 의료환경이 열악한 경남에서 의료소송에 대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하면 의료인의 심적 부담을 줄여 적극적인 응급처치를 유도할 수 있고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남도는 조례안이 의료인과 환자 모두가 관련된 문제에 의료인에게만 법률 지원을 하고, 환자·가족에 대한 지원책은 없어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한다.
노 의원은 "당장 조례안을 발의하기보다는 도정질문 등 형태로 조례가 꼭 필요하다는 여론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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