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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지배구조 개편…방문진 이사 13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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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내 새 이사진 구성, 사장 선임 절차도 대폭 강화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방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새 이사진을 구성해야 하는 KBS처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도 3개월 내 새로 짜이게 됐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와 관련 기관의 추천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사는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방송학회와 기자·PD 등 방송 직능단체, 변호사 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했다.
방송법 개정안처럼 법 시행 후 3개월 내 이사진을 교체하도록 했다.
또 MBC 사장 선임과 관련해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는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방송 3법 중 마지막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며 국회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22일 오전 처리될 전망이다.
EBS법 역시 이사 수를 13명으로 증원하고 이사를 국회 교섭단체, EBS 시청자위원회 및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교육 관련 단체,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협의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방통위가 임명하도록 했다.
EBS 사장후보추천위도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csm@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