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심판위, K리그1 26라운드 논란 판정 4건 무더기 오심 인정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프로축구 K리그1 FC안양과 포항 스틸러스의 경기에서 나온 두 건의 '팔꿈치 가격' 판정이 모두 '오심'으로 드러났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1일 제10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이 경기에서 내려진 안양 권경원에 대한 퇴장 징계를 사후 감면하고, 옐로카드를 받은 포항 이호재에겐 사후 징계를 내렸다.
이 경기 주심은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국제심판인 김종혁 심판이었다.
앞서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권경원에 대한 퇴장 조치가 과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반대로 옐로카드를 받은 이호재에겐 레드카드를 줬어야 했다고 결론 냈다.
수비수 권경원은 지난 15일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안양과 포항의 26라운드에서 공격을 막다가 상대 선수의 안면을 가격해 후반 40분 퇴장당했다.
그러나 축구협회 심판위는 "권경원이 상대 선수의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팔을 벌리는 동작을 취했으나, 상대 선수를 가격하기 위한 추가적인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안면을 가격한 부위 또한 팔꿈치 등 단단한 부위가 아니기에 퇴장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프로연맹 상벌위는 축구협회 심판위와 프로연맹 기술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해 권경원에 대한 퇴장 조치를 감면하기로 했다.
퇴장 판정으로 부과된 출장정지, 벌과금과 팀 벌점은 모두 면제됐고, 권경원은 27라운드 대전하나시티즌과 경기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이호재는 같은 경기 전반 추가시간에 공중볼 경합 과정에서 팔꿈치로 안양 미드필더 김정현의 안면을 가격했다.
김정현은 눈두덩이 심하게 찢어졌으나 주심은 이호재에게 가격할 고의는 없었다고 보고 옐로카드만 줬다.
축구협회 심판위는 "설령 팔꿈치로 상대 선수를 가격할 고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 선수의 얼굴을 가격할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러한 행동을 취하였다고 봐야하며, 실제로 상대 선수 얼굴 가격이라는 심한 반칙이 발생했기에 퇴장 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상벌위는 이호재에게 퇴장 판정에 준하는 2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이호재는 27라운드 전북 현대, 28라운드 강원FC와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게 됐다.
유독 논란성 판정이 많이 나온 26라운드에서 축구협회 심판위가 오심으로 인정한 판정은 이 밖에도 2건이 더 있다.
상벌위는 제주 SK와 강원의 경기에서 제주 김준하에게 내려진 두 번째 경고 판정에 대해 오심을 인정했다.
김준하는 전반 36분 상대가 역습을 전개하려 하자 태클해 넘어뜨리는 파울을 범했다.
앞서 경고받은 김준하는 이 파울로 두 번째 경고를 받아 퇴장당했다.
축구협회 심판위는 "상대 선수가 완벽히 공의 소유권을 가져온 상황이라고 볼 수 없고, 김준하는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위치에서 정당한 태클을 가했다"면서 "유망한 공격 기회를 저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경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김준하의 퇴장으로 인한 출장정지와 벌과금, 팀 벌점은 모두 면제됐고, 김준하는 27라운드 대구FC와 경기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26라운드 FC서울과 김천 상무의 경기에서 상대 안면을 발로 가격한 서울 박수일에게는 사후 징계가 내려졌다.
당시 주심은 박수일에게 옐로카드를 줬으나 축구협회 심판위는 "상대 선수의 얼굴을 가격할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클리어링 동작을 취했으며, 실제로 발로 상대 선수 얼굴을 가격하는 등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칙을 범했으므로 퇴장 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박수일에 대해 추가로 내려진 2경기 출전정지 징계는 27라운드 울산 HD와 경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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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