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한국투자증권은 28일 SK텔레콤이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로 1천여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되면서 감익 가능성이 커졌지만, 그렇다고 배당을 축소할 명분으로 작용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김정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관련 보고서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날 SK텔레콤에 과징금 1천347억9천100만원을 부과한 것을 두고 이같이 판단했다.
김 연구원은 "8월 요금할인 이벤트에 따른 매출 차감과 위약금 면제 비용으로 큰 폭의 영업이익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과징금 부과로 SK텔레콤은 3분기 순손실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과징금까지 반영해 SK텔레콤의 올해 순이익 추정치를 기존보다 16% 낮춘 5천384억원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것이 SK텔레콤의 배당 축소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SK텔레콤의 배당 정책은 연결 조정 순이익의 50% 이상"이라며 "올해 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위약금 면제 등 비경상적 항목을 조정해도 현금 배당 7천640억원은 무리한 배당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감익이 배당 축소의 명분으로 작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또 "2분기 별도 매입채무가 증가했고 회사채 발행 등 유동성 확보가 진행 중"이라며 "1분기 카카오 지분 매각 사례처럼 현재 일시 중단된 SK스토어 매각을 통해 추가적인 현금 확보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SK텔레콤이 배당을 축소했을 때 확보할 수 있는 현금은 500억(연간 주당배당금 3천320원으로 가정 시)∼3천억원(3·4분기 배당 미실시 시)"이라며 "배당 축소에 따른 주주 신뢰도 타격에 비해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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