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다수의 채권자가 압류한 채권의 추심금을 임의로 사용한 전직 국회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70대 후반의 전직 국회의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 친척 B씨와의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승소해 받아낸 추심금 14억9천여만원 중 경합 채권자인 또 다른 친척 2명의 몫 4억8천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B씨로부터 받아낸 추심금을 즉시 법원에 공탁해 채권 비율대로 각자의 몫을 분배받아야 했지만, 공탁하지 않고 친척 2명의 몫까지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들과 압류 경합 상태에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압류 경합 문제 등과 관련해 꾸준히 법률 자문을 받았다"며 "B씨를 상대로 한 피해자들의 소송에 피고인이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적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로부터 공탁 요구를 받고도 현재까지 추심금을 전혀 공탁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14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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