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9월 한 달간 서울 전역에서 매주 2차례 이륜차 집중 단속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 큰 사고를 부를 수 있는 행위를 하거나 인도 주행·횡단보도 침범으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가 대상이다.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등 반칙 운전을 하거나 야간 소음을 유발하는 난폭 이륜차도 단속한다.
단속은 이륜차 사고가 빈발하는 150곳 위주로 실시되며, 서울경찰청과 각 경찰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이륜차 교통사고가 작년 같은 달 대비 25.2%(242건→303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6월(253건)과 비교해도 19.7% 증가했다.
경찰은 단속뿐 아니라 싸이카 순찰대, 교통기동대를 사고 다발 지역에 한 달간 배치해 순찰도 강화한다.
suri@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