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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파산한 한국국제대 사태 해결 상설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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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임금·등록금 반환 등 문제 심화…2일 오후 첫 회의 개최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창원지법이 재정난으로 2023년 7월 파산 선고를 받고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한국국제대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매각 상설협의체를 구성한다.
창원지법 파산1부(이봉수 부장판사)는 2일 오후 본관 소회의실에서 매각 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한국국제대는 2023년 7월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뒤 부지·건물 매각 지연으로 임금 체불과 등록금 반환, 시설 방치 등 문제가 악화하고 있다.
특히 교직원들 체불 임금만 약 200억원에 달하고, 등록금 반환 문제를 비롯해 무단 침입과 환경 오염 등 지역 사회문제로 대두된 상황이다.
이번 협의체는 단순한 자산 매각 절차를 넘어 지역공동체 회복과 민원 해결, 공공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구성됐다.
재판부는 이번 상설협의체로 매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체불 임금과 등록금 반환 민원 해결을 지원하고,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장기 활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한국국제대 파산 문제는 단순히 한 사학법인 문제가 아니라 교직원과 학생, 지역 사회 삶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라며 "채권자 보호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ljy@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