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없이 2025 세계선수권 출전 자격 달라" 요구
(서울=연합뉴스) 이대호 기자 = 2024 파리 올림픽 여자 복싱 금메달리스트 이마네 칼리프(26·알제리)가 '유전자 검사 없이는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는 새 국제 복싱 기구 월드 복싱(World Boxing)의 결정에 불복해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했다.
BBC 등 해외 언론은 2일(한국시간) 칼리프가 성별 검사 없이 4일 개막하는 2025 세계복싱선수권대회에 출전할 자격을 달라고 CAS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CAS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월드 복싱의 결정 집행을 잠시 멈춰달라는 칼리프 측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현재 양측은 서면으로 자료를 교환하고 있으며, 향후 심리 일정을 정할 예정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올림픽 복싱 관장 자격을 잠정 승인받은 월드 복싱은 지난 5월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18세 이상 모든 선수에게 중합효소 연쇄 반응(PCR) 유전자 검사를 통해 출생 시 염색체 기준성별을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했다.
이때 월드 복싱은 "모든 참가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칼리프의 실명을 공개했다가 사과했다.
칼리프는 지난해 파리 올림픽에서 린위팅(대만)과 함께 성별 논란의 중심에 섰던 선수다.
월드 복싱 이전에 복싱을 관장했던 국제복싱협회(IBA)는 2023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두 선수가 성별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출전을 금지한 바 있다.
그러나 IOC는 러시아가 주도하는 IBA를 올림픽에서 퇴출한 뒤, 여권 성별 기준을 적용해 두 선수의 파리 올림픽 출전을 허용했다.
칼리프와 린위팅은 파리에서 압도적인 기량으로 나란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세계 각국에서는 불공정 경쟁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각국 연맹의 압박을 받은 월드 복싱은 성별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는 올림픽 종목 가운데 세계육상연맹에 이어 두 번째로 도입된 엄격한 성별 확인 절차였다.
세계육상연맹은 2023년 남성으로 사춘기를 거친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성부 출전을 금지했으며, 올해는 여성으로 태어났으나 남성 수준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지닌 '성 발달 차이(DSD)' 선수에 대한 규정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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