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싱가포르에서 이른바 '조건 만남'을 한 여성이 남성을 성폭행으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시보 등 외신들에 따르면 1일 거짓 성폭행 신고를 한 혐의로 싱가포르 법정에 출석한 20세 여성 클라리스 람은 허위 진술을 했다고 시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19세였던 람은 데이트 플랫폼을 통해 43세 남성과 처음 연락을 주고받았다.
둘은 SNS로 대화를 이어갔고, 올해 초 남성은 실제 만나게 되면 200싱가포르달러(약 22만원) 지급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이후 저녁 식사와 술을 함께 마신 두 사람은 호텔로 이동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일을 마친 후 람은 1200싱가포르달러(약 130만원)를 요구했고, 고민하던 남성은 500싱가포르달러(약 54만원)만 주겠다고 했다.
그러자 람은 성폭행범으로 몰겠다고 협박했고, 실제로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다.
호텔에서 나온 그녀는 남성에게 '넌 끝났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이 호텔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람의 주장과 영상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람은 요구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성을 허위 신고했다고 자백했다.
법정에서 변호인은 "람이 매우 고통스러운 교훈을 얻었다"며 보호관찰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10월 27일로 연기했다.
현지 법조계에 따르면 람은 허위 신고 혐의로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벌금형, 혹은 두 가지 모두를 받을 수 있으며, 협박 혐의로는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최대 5000싱가포르달러(약 540만원)의 벌금형, 혹은 두 가지 모두가 가능하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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