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싱가포르에서 이른바 '조건 만남'을 한 여성이 남성을 성폭행으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시보 등 외신들에 따르면 1일 거짓 성폭행 신고를 한 혐의로 싱가포르 법정에 출석한 20세 여성 클라리스 람은 허위 진술을 했다고 시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19세였던 람은 데이트 플랫폼을 통해 43세 남성과 처음 연락을 주고받았다.
둘은 SNS로 대화를 이어갔고, 올해 초 남성은 실제 만나게 되면 200싱가포르달러(약 22만원) 지급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이후 저녁 식사와 술을 함께 마신 두 사람은 호텔로 이동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일을 마친 후 람은 1200싱가포르달러(약 130만원)를 요구했고, 고민하던 남성은 500싱가포르달러(약 54만원)만 주겠다고 했다.
그러자 람은 성폭행범으로 몰겠다고 협박했고, 실제로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다.
호텔에서 나온 그녀는 남성에게 '넌 끝났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이 호텔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람의 주장과 영상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람은 요구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성을 허위 신고했다고 자백했다.
법정에서 변호인은 "람이 매우 고통스러운 교훈을 얻었다"며 보호관찰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10월 27일로 연기했다.
현지 법조계에 따르면 람은 허위 신고 혐의로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벌금형, 혹은 두 가지 모두를 받을 수 있으며, 협박 혐의로는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최대 5000싱가포르달러(약 540만원)의 벌금형, 혹은 두 가지 모두가 가능하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
고소영, '샤넬 굴러다니는' 옷방...'300억 건물' 위화감 논란 잊었나 -
김용만, 13억 불법도박 심경 "일 터지자마자 100명이 기도, 인생 잘 살았다" ('새롭게하소서') -
김동완, 결국 '논란의 SNS' 손 뗀다..."회사가 관리 할 것" -
쥬얼리 이지현, 밤 11시까지 미용 교육 받다가 울컥..."엄마는 늘 죄인" -
신동엽, 故김형곤 따라갔던 '트랜스젠더바'…"알고보니 선배 군대 동기" 충격 -
'문원♥' 신지에 "이혼은 빨리" 악담 변호사…동료도 "인간이 할짓이냐" 절레절레 -
BTS 정국 계좌서 84억 탈취 시도…'본인인증' 뚫은 중국 해킹범 송환 -
'폐섬유증 투병' 유열 "체중 41kg에 연명 치료 논의, 폐이식 수술도 무산" ('유퀴즈')
- 1.아뿔사! AG 대비, 트레이드까지 했는데… 동기생은 복귀전 홈런→대체자는 결승 그랜드슬램, '부상재발' 청년 슬러거의 속앓이
- 2.'대결단' 오타니 결국 방망이 놓는다 "타구 속도 151.2km → 147.7km 급감"
- 3.[U-17 아시안컵]"중국, 21년만에 월드컵 진출합니다!" 2연패 뒤 3차전 승리로 '4위→2위' 기적의 뒤집기…일본이 도왔다
- 4.제2의 김광현 맞다니까! '8G만에 5승 → 다승선두' 24세 新에이스의 폭발적 기세…그가 등판하는 날 팀도 승리한다 [수원포커스]
- 5.또 5할 문턱, 3번째 도전, 이번엔 뭔가 심상치 않다...두산, 다크호스 급부상 조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