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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2022년 회식자리에서 만취해 잠든 A씨를 불법촬영하고 성폭행 하려 했으나, A씨가 깨어나 미수에 그친 혐의(준강간미수, 불법촬영 등)로 기소됐다. B씨는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A씨는 사건 당일 주위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으며 심리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A씨는 B씨에게 사과 외에 합의금이나 댄스팀 평판에 영향이 갈만한 요구도 하지 않았다. 반면 B씨는 A씨의 이성관계 등을 근거로 본인을 무고한다고 하고 수사가 개시되자 주요 증거를 인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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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서울동부지법 14민사부(부장 민소영)는 진조크루가 피해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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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진조크루 측은 "성폭행 및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멤버를 즉시 분리 및 탈퇴시켰다. A씨의 게시글과 관련, 2차 가해로 볼 수 있는 게시글을 작성한 멤버에 대해서도 탈퇴 처리했다"고 사과했지만, "A씨가 일부 멤버와 '진조크루를 나락으로 보내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이를 실행할 시점을 조율하고 팀 회의 사항 및 내부 대화 내용을 외부로 유출한 정황도 포착했다"며 팀을 와해시키려는 템퍼링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진조크루는 A씨를 상대로 5억 682만 6205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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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진조크루 측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