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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씨는 지난 4월 4일 서울 용산구 소재 박나래의 자택에 단독으로 침입해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훔친 물품 일부는 장물로 처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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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서울용산경찰서에 자수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이 반환된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인 점, 피해자가 엄벌 탄원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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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나래는 지난 7월 MBC FM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서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범인이 잡혀 재판 중이고, 훔친 물건도 모두 돌려받았다. 다행이다"라며 "저한테 있어서 상징적인 물건이다. 강남에 있는 중고 명품숍을 다 돌았더라"고 밝힌 바 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