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방송인 박나래(40)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 박지원)은 3일 절도와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37)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 씨는 지난 4월 4일 서울 용산구 소재 박나래의 자택에 단독으로 침입해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훔친 물품 일부는 장물로 처분하기도 했다.
정 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임을 모르고 침입했다고 진술했다. 이밖에도 정 씨는 지난 3월 말 용산구 일대 다른 주택에서 절도를 저지르다 적발된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서울용산경찰서에 자수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이 반환된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인 점, 피해자가 엄벌 탄원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장물을 넘겨받아 장물과실취득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2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박나래는 지난 7월 MBC FM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서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범인이 잡혀 재판 중이고, 훔친 물건도 모두 돌려받았다. 다행이다"라며 "저한테 있어서 상징적인 물건이다. 강남에 있는 중고 명품숍을 다 돌았더라"고 밝힌 바 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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