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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지난 4월 4일 서울 용산구 소재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정씨는 범행 당시 해당 자택이 박나래의 집인 줄 모르고 침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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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에게 장물을 넘겨 받아 장물과실취득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도 각각 벌금 200만원,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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