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일본의 한 병원에서 적정량의 약 500배에 달하는 약물을 투여받은 환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기타큐슈 야하타니시에 있는 한 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90대 여성 환자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급성 장염으로 입원했던 이 환자는 다음날 갑자기 수축기 혈압(최고 혈압)이 70㎜HG까지 떨어졌다.
담당 간호사는 주치의에게 이를 알렸는데, 당시 수술 중이었던 의사는 다른 간호사를 통해 노르아드레날린 약물을 식염수로 희석, 승압제로 지속 투여하라고 전달했다.
그러나 지시를 받은 간호사는 노르아드레날린을 희석하지 않았고, 지시한 용량의 약 500배를 정맥 주사했다. 노르아드레날린은 소량으로도 강력한 효과가 있어 '고위험 약물'로 분류된다.
이후 환자의 평균 심박수(BPM)는 70에서 180으로 급상승했고, 수축기 혈압은 220㎜HG까지 치솟아 심정지로 이어졌다.
그녀는 중환자실에서 소생술을 받고 모니터링했지만 약 3시간 후 눈을 감고 말았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이를 의료 사고 조사 지원센터에 알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환자의 입원 당시 증상과 임상소견, 이후 임상경과 등을 보아 의학적인 사고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병원은 사후 영상을 이용한 사망 원인 조사도 수행하지 않았다.
병원 측은 환자가 살았던 요양시설의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설 측은 "우리는 검사를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병원에서 설명을 받았고 의사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 전문의는 "노르아드레날린의 급속한 정맥 투여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의료 기록 및 기타 데이터를 검토하지 않아 명확하지 않지만 과다 복용으로 인해 여성이 사망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병원 원장과 관계자들은 1일 기자회견에서 "투약 오류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며 죄송하다"면서도 "그러나 잘못된 투여와 환자의 죽음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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