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의 부패 공직자 3명에 대한 징계 내용을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A 교사는 체육용품을 산 것처럼 서류를 꾸며 상품권을 사는 등 293만여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유용해 강등 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됐다.
B 교사는 8만2천원을의 공금을, 행정직 C씨는 22만여원의 공금을 횡령·유용해 감봉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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