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사기진작 취지…과도한 휴가·업무공백 지적도
(예산=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도와 충남도의회 공무원에게 최대 30일의 유급 안식월을 부여하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공직사회 사기 진작 취지라고 설명하지만 이미 장기근속휴가 제도가 운용되는 상황에서 비슷한 성격의 휴가를 신설한다는 점에서 특혜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5일 제2차 회의에서 최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 없이 조례안 상정부터 제안설명, 검토 보고까지 8분 만에 가결했다.
조례안은 도(시군 포함)와 도의회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30일간 유급 안식월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했다.
안식월은 재직 중 1회에 한해 퇴직 2년 전까지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명예퇴직 공무원을 위한 최대 30일의 퇴직준비휴가를 신설하고 현행 장기재직휴가 성격의 '자기성찰휴가'도 분할 사용과 이월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자기성찰휴가는 재직 5∼10년 5일, 10∼20년 10일, 20∼30년 20일을 각각 부여하고 있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17년차 공무원은 연차휴가 21일에 자기성찰휴가 10일, 여기에 안식월 30일까지 더해 최대 61일을 한 해에 소화할 수 있다.
사실상 두 달 이상 자리를 비울 수 있는 셈이다.
도의회는 장기근속자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고 강조하지만 이미 자기성찰휴가 제도가 운용되는 상황에서 안식월까지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임가혜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은 연합뉴스에 "장기근속휴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안식월까지 부여하는 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의문"이라며 "특혜 논란과 업무공백 최소화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조례안을 의원들이 질의응답도 없이 가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안팎에서는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과도한 휴가와 이에 따른 업무 공백 논란이 불가피할 수 있다며 본회의에서 안건 상정을 보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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