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8일 시작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이 올해 말까지 연장됐으나, 이에 대한 관리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인 '당근마켓'과 '번개장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두 플랫폼에서 거래된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판매액은 총 33억 58만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판매자는 9만 3755명, 판매 게시물은 30만 122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동안 두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규정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판매자는 총 1만 3153명으로, 규정 위반사례는 의약품 509건, 해외직구 463건, 개봉 1792건, 소비 기한 608건, 기타 8008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서미화 의원이 지적했던 감시 체계 부실은 올해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근마켓의 모니터링 인력은 여전히 5명에 불과하고, 식약처 감시인력도 수도권에만 국한돼 있어 시범사업이 연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복용하는 제품에 대해 관리 감독이 꾸준히 부실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형유통업체의 건강식품 판매 확대도 갈등을 키우고 있다. 다이소는 제약사와 손잡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나섰고, 편의점 GS25와 CU는 전용 매대를 확대하고 있다. 쿠팡은 입점을 검토하다 약사회의 반발로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이같은 유통 채널 급증에도 안전장치는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서미화 의원은 "건기식 중고거래 시범사업이 연장된 만큼 소비자의 안전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면서 "특히 필요시 중고 유통 플랫폼의 책임이나 거래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안전장치의 필요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된 중고거래 가능 플랫폼 2곳(당근마켓, 중고나라)으로 제한된다. 거래할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있고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 가능하다.
아울러 개인별 거래(판매)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원 이하로 제한해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를 방지하며,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의 경우에는 거래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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