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모스엔터·아이톡시도 적발…과태료 총 2천250만원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온라인 게임 운영사인 컴투스홀딩스 등이 확률형 아이템으로 소비자를 우롱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컴투스홀딩스·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아이톡시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2천25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컴투스홀딩스 750만원,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1천만원, 아이톡시 500만원이다.
컴투스홀딩스는 지난해 게임 '소울 스트라이크'에서 희귀 확률형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레벨을 '레벨 4'로 거짓으로 알린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는 이보다 먼저 도달할 수 있는 '레벨 3'에서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게임 내 모든 광고가 제거된다는 광고 제거 상품을 판매했지만, 실제로는 접속 동영상 광고만 제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컴투스홀딩스는 2023년부터 작년까지 또 다른 게임 '제노니아'에서 장비를 강화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거짓으로 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빛나는 재련석'이 '일반 재련석'보다 더 높은 확률로 더 좋은 능력치를 획득할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확률이 같았다.
'온라인 삼국지2' 게임을 서비스하는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특정 서버 이용자가 획득할 수 없는 보상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다고 거짓으로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VIP 적용문서(1일)'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기존의 혜택이 일부 사라졌음에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슈퍼걸스대전' 게임을 서비스하는 아이톡시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최상위 등급 캐릭터가 획득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이 29개라고 거짓 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는 10개 아이템은 출시되기 전이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게임사들의 행위가 거짓·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게임시장에서 게임사들의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 잡은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게임사들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제재해 게임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을 낮추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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