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중국의 한 부부가 아이 이름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이혼 소송을 벌여 화제다.
왕이뉴스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상하이 푸둥 신구 인민법원은 최근 이혼 소송 중인 부부의 사건을 심리하며, 아기 이름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출생증명서가 1년 넘게 발급되지 않은 사례를 공개했다.
해당 부부는 2023년 혼인신고를 했고, 이듬해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지만, 아이의 이름을 정하지 못해 출생증명서 발급이 지연되었다.
부부는 각자 원하는 이름을 고집하며 상대방에게 서류를 요구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두 사람은 병원을 따로 방문해 자신이 정한 이름으로 등록을 시도했지만, 규정 미준수로 모두 거절당했다.
이로 인해 아이는 이미 생후 1년이 넘었지만 출생증명서가 없어 호적 등록도 못하고, 예방접종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법원은 출생증명서가 신생아의 법적 신분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서류임을 강조하며, 부모의 개인적 갈등으로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아이의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미성년자 보호 통지서'를 발부하고, 부모가 지정된 기간 내에 협력해 출생증명서를 발급받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부부의 갈등은 이어졌고, 결국 법원이 출생증명서를 임시 보관한 뒤 어머니에게 전달해 호적 등록을 진행하도록 결정했다.
이 사례는 중국 SNS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한 네티즌은 "이런 부부는 아이를 낳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고, 또 다른 이는 "이름은 바꿀 수도 있는데, 등록을 안 하는 부모는 책임감이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부모에게 감정 싸움에 아이를 이용하지 말고,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강하게 경고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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