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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씨는 "원래 고소를 잘 안 하는데 여러 번 경고하고 7일의 유예기간을 줬음에도 게시물을 그대로 두고 무고라고 주장해 어쩔 수 없이 형사 고소했다"며 "합의는 없다(합의 X)"라고 못박았다. 공개된 고소장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죄명으로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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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민 씨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해 배상금 2500만 원과 법정이자 700만 원을 받은 바 있다. 그는 당시 배상금으로 중고 테슬라 차량을 구입했다고 공개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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