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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물품에는 의약 성분이 함유된 근육 강화 표방 식품, 국내 안전 기준치를 최대 5680배 초과하는 유해성분을 함유한 어린이제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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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의 경우, 근육강화 표방 식품 35종을 구매·분석한 결과 17종(48.6%)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성분이 검출됐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반입 차단 성분·원료로 지정한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SARMs)과 타다라필(Tadalafil)이 다수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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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의 경우, 아동용 섬유제품, 학용품 등 110종을 분석한 결과 34종(30.9%)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성분이 확인됐다. 특히 신발에서 기준치를 최대 405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장신구에서 기준치를 최대 5680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연필 가방에서 기준치를 최대 15배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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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해당 물품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페이지 차단을 요청하고 통관관리를 강화하는 등 위해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면서, "유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해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