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플랫폼서 판매중인 근육보충제 등에서 당국이 반입을 금지한 성분이 다량 검출됐다.
관세청이 건강식품 및 어린이제품 145종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총 51종(약 35.2%)에서 유해성분이 확인됐다.
적발 물품에는 의약 성분이 함유된 근육 강화 표방 식품, 국내 안전 기준치를 최대 5680배 초과하는 유해성분을 함유한 어린이제품이 포함됐다.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발표는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의 분석 실적을 반영한 것이다.
건강식품의 경우, 근육강화 표방 식품 35종을 구매·분석한 결과 17종(48.6%)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성분이 검출됐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반입 차단 성분·원료로 지정한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SARMs)과 타다라필(Tadalafil)이 다수 확인됐다.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은 남성호르몬 등의 체내 작용을 조절해 근육을 키우거나 체지방을 낮추는 효과를 내는 물질로, 섭취 시 심장마비, 뇌졸중 등 부작용 우려가 있다. 타다라필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으로서 심근경색, 협심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어린이제품의 경우, 아동용 섬유제품, 학용품 등 110종을 분석한 결과 34종(30.9%)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성분이 확인됐다. 특히 신발에서 기준치를 최대 405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장신구에서 기준치를 최대 5680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연필 가방에서 기준치를 최대 15배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내분비계 교란 물질)으로 신체에 장기간 접촉 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생식기능이나 신체 성장을 저해할 수 있어 어린이제품에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카드뮴은 독성이 강해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된 1급 발암물질이며, 납은 중독 시 신장계, 중추신경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관세청은 "해당 물품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페이지 차단을 요청하고 통관관리를 강화하는 등 위해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면서, "유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해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