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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세 여성 발에 '그것' 문지른 요양원 직원, 최대 99년형 선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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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미국의 한 요양원에서 일하는 40대 직원이 60대 여성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뉴욕포스트 등 미국 매체들에 따르면 루이지애나주 슬리델 출신의 전직 요양원 청소부 바비 멘델 베스터(47)가 2018년 요양원에 머물던 69세 여성에게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루이지애나주 배심원단이 베스터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그는 최대 99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베스터는 피해 여성이 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방에 들어와 양말이 벗겨졌다는 말을 건넨 뒤, 문을 닫고 블라인드를 내린 채 로션을 바르며 발을 마사지했다.

이어 그는 피해자의 발을 간지럽히며 성적 접촉을 시도했고, 발을 자신의 성기에 문지르는 행위를 반복했다.

외부에서 발소리가 들릴 때에는 행동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6년간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가 지난해 2월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드러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발 페티시가 있다고 인정했지만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베스터는 또 다른 범죄에도 연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2007년 지역 부동산 중개인에게 부동산 구매를 가장해 접근한 뒤 데이트를 요구했고, 거절당하자 음란한 음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남긴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여성 중개인은 "발에 자위를 해도 되냐, 발이 섹시하다, 빨아보고 싶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베스터의 행동이 반복적이고 계획적이며, 사회적으로 극히 위험한 성범죄라고 규정했다. 법원은 조만간 그에게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