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정동원이 만 16세에 미성년자 신분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정동원은 2023년 1월 자신의 고향인 경남 하동에서 아버지 소유 트럭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도로교통법 82조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제1종 보통 면허를 비롯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면허 없이 차를 모는 경우,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정동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 최근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했다.
정동원은 뒤늦게 이 사실을 인정했다.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이하 쇼플레이)는 11일 "정동원은 면허 없이 운전연습을 한 잘못에 대해 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동원의 사과에는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도 그럴것이 소속사 측은 "정동원은 집 근처 산길 등에서 약 10분간 운전연습을 했고 동승자가 그 모습을 촬영했다"고 사건을 '무면허 운전'이 아닌 '운전 연습'으로 축소시키려는 시도를 했다.
심지어 정동원의 영상을 촬영한 동승자는 정동원의 친구로 알려졌다. 긴급 상황에서 지도를 해줄 수 있는 성인이 아니라, 같은 미성년자였다는 것. 자칫 잘못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좀더 경각심을 가져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욱이 정동원은 무면허 운전 시점으로부터 약 두 달 뒤인 2023년 3월 이륜차 통행이 금지된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경찰에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정말 무면허 운전을 반성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정동원에 대한 비난보다 동정론이 더 우세한 것은 그가 아직 성숙한 판단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미성년자인데다, 이 사건을 빌미로 협박까지 당했기 문이다.
소속사 측은 "지난해 지인 A씨가 정동원의 집에서 휴대폰을 가져갔고, A씨와 지인들은 불법적으로 정동원의 사생활이 담긴 휴대폰 사진첩에 접근했다. 이후 A씨 등은 '정동원이 무면허 운전을 한 영상이 있다'며 지속적인 협박을 해왔다. 공갈범들은 해당 영상을 무면허 운전 증거라면서 입막음의 대가로 2억원 이상의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으나 정동원은 응하지 않고 돈을 주지 않았다. 정동원은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법적 처벌을 받을 각오로 공갈범 일당을 경찰에 신고했고 공갈범들은 현재 구속돼 재판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MBN은 12일 "정동원이 지난 3월 잃어버린 휴대폰에 담긴 사생활을 유포하겠다며 5억원을 달라는 협박을 받고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정동원 측은 실제 1억원을 넘기기도 했는데 경찰은 협박범 3명을 모두 체포한 뒤 휴대전화를 회수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